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천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천원의 소액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천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천원의 소액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