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홍보알바로 고수익' 허위광고 과징금

입력 2014-05-07 14:23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에 댓글이나 홍보용 글을 써 올리는 일명 `재택 아르바이트`로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로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한 위즈니온, 스마트러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에 특정 제품의 홍보 글을 올리는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면서 `하루 2시간 정도 일해도 월 100만원 수익`(위즈니온), `한 달에 1천만원을 버는 회원도 많다`(스마트러쉬) 등의 허위 광고를 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홍보성 댓글을 달거나 회원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 회원을 모집했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하루 2시간을 일하며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사례는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홍보성 댓글 또는 블로그 글을 올릴 때마다 건당 400~1천원의 소액만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회원 추천 등을 통해 추가 수익을 보장한다는 약속도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거짓·과장광고 혐의로 위즈니온에 과징금 800만원, 스마트러쉬에 과징금 1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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