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입력 2014-05-19 15:00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시 금액에 상관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30만원 이상 전자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0일 부터 카드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30만원 이상의 온라인 계좌이체 결제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워 국내 인터넷 쇼핑몰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공인인증서 없이도 30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세칙 개정은 의무사용을 면제하는 것"이라며 "전자지금결제 대행업자들은 인증서 사용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다양한 인증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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