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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저장시설 등록요건 40일분으로 완화

신인규 기자

입력 2014-05-26 14:37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업자의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내수판매 계획량 기준 40일분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25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청문회를 개최하고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의 후속조치에 포함된 2건의 과제와 이후 추가 발굴된 1건 등 총 3건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존 석대법에 따르면 정유업자는 내수판매량의 60일분과 생산계획량 45일분 중 많은 양만큼의 저장시설을 갖춰야 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정제업자의 석유비축 의무량은 현 수준이 유지되므로 위기대응 능력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정제업자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내수 등 목적과 무관히 블렌딩과 품질보정행위 등 모든 부가가치 활용을 전면 허용하하고, 석유거래·중계업을 신설합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하고, 이번에 논의된 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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