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임시공휴일 사전투표 30~31일··신분증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입력 2014-05-26 14:36  




다음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는 30일과 31일 양일간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첫 시도되는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거일인 6월4일은 임시공휴일로 개인 사정으로 인해 투표를 할 수 없다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3천506곳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를 방문하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 신고가 필요 없고 자신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특히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선거 당일인 6월4일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하지만, 사전투표일인 30∼31일에는 유권자의 개인 일정에 맞춰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할 수 있다. 내가 투표장소를 고르는 셈이다.

게다가 사전투표제는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중 마지막 날인 금요일, 주말인 토요일 양일간 실시되므로 실제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전국 읍·면·동마다 한곳씩 설치된 총 3천506곳에서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면 된다.

주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설치되며,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등이 해당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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