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엄마가 때렸다"우는 아들에 골프채 휘두른 아버지‥징역 2년

입력 2014-06-17 13:08  

아이를 낳았다고 모두 부모라 할 수는 없다.

제대로,성의껏 양육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해 주어야 진정한 부모일 것이다.

친아버지인가 의심이 갈 정도의 한 아버지가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 교도소에 가게 됐다.

초등학생 아들을 골프채 등으로 상습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재혼한 B(40)씨와 지난 2011년 4월부터 2년여간 친아들(13)의 얼굴과 머리, 팔·다리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전 부인과 이혼한 뒤 양육권을 넘겨받은 A씨는 갑작스레 바뀐 가정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던 아들을

주먹은 물론 골프채나 주걱 등을 동원해 수시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는 것.

아들이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고 나서 골프채로 엉덩이를 10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새엄마에게 맞았다"며 이불을 쓰고 우는 아들을 위로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자비하게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10∼12세에 불과했던 A씨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빠가 한 번 때리기 시작하면 한 시간 정도는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계모 B씨는 기소된 이후에도 "훈육 차원에서 한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 뒤늦게 시인했다.

이 판사는 "폭행 방법이나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훈육의 한 방법이라기보다는

상습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원칙과 일관성 없는 과잉 체벌은 부모의 분노 감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 입장에서 유일하게 믿고 기댈 존재인 부모가 오히려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성장 과정에서 어른과 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씨에 대해서는 현재 임신 중인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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