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의료보험에 대한 가입연령이 기존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보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별 최대 가입 연령인 65세를 75세로 개정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해, 입원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원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원은 회당 3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을 회당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주요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3년마다 모집인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보장 선택권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고령층의 보험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별 최대 가입 연령인 65세를 75세로 개정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합니다.
또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확대해, 입원 같은 경우는 연간 5000만원 한도를 1억원으로 조정하고, 통원은 회당 3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을 회당 1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주요 상품내용의 주기적인 안내를 위해 매3년마다 모집인과 보험사를 통해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보장 선택권 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형태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