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감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24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산업부는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천934건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업체가 39건, 258억원 규모의 성적서 위변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7건(5개 품목)의 위변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품목 모두 원안위가 승인한 Tech-Spec(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며, 기존의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방법’에 따르면 원전 정지없이 교체 가능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변조 시험성적서 7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기준 미달 등 부적절한 시험검사 건수를 적발하고 해당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업체가 구매 계약체결을 위해 공직유관기관에 제출한 3천934건의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24개 업체가 39건, 258억원 규모의 성적서 위변조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는 원전 정비기관인 한전KPS에 제출한 원전정비 보수와 관련한 시험성적서에서 7건(5개 품목)의 위변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 품목 모두 원안위가 승인한 Tech-Spec(기술지침서)*상 ‘운전제한조건’에 해당되는 핵심 부품은 아니며, 기존의 원안위 ‘위변조 부품처리방법’에 따르면 원전 정지없이 교체 가능할 것으로 한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변조 시험성적서 7건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6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격기준 미달 등 부적절한 시험검사 건수를 적발하고 해당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를 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산업부는 국민안전과 직결된 시험검사업무가 공신력을 회복하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