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부터 원전 공공기관의 2직급(부장) 이상 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입니다.
신규 재산등록 대상 인원은 총 1천500여명이며, 이들은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원전비리 사건을 계기로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입니다.
재산등록 대상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국전력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6곳입니다.
신규 재산등록 대상 인원은 총 1천500여명이며, 이들은 8월 31일까지 재산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