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청구액 규모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태인이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자들의 청구액을 집계한 결과,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액은 전년보다 10.3% 증가한 6조3,4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청구총액 기준 사상 최고 수치로 물건수 역시 전년 대비 2,863개, 7.4%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9년 연속 유지됐던 연간 물량 감소세도 마감됐다.
경매청구액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를 제외한 근저당·가압류 등 기타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3,040억원, 7.6% 증가한 4조 2,916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또 다세대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조 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세대 청구총액이 9천억원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이후 7년, 단독주택 경매청구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 8,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도권의 1조 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경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경매시장에서 더 큰 효과를 냈다는 점이 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 아닌 경매시장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자 오히려 경매가 채권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동산태인이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전국 경매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자들의 청구액을 집계한 결과, 주택 4만1,557개에 대한 청구액은 전년보다 10.3% 증가한 6조3,40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청구총액 기준 사상 최고 수치로 물건수 역시 전년 대비 2,863개, 7.4% 늘어나면서 2005년부터 9년 연속 유지됐던 연간 물량 감소세도 마감됐다.
경매청구액은 부동산경매를 통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최초 경매신청자가 법원에 권리신고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를 제외한 근저당·가압류 등 기타 채권액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주택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3,040억원, 7.6% 증가한 4조 2,916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경매청구액의 67.7%에 달하는 비중이다.
또 다세대 청구총액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9,906억원,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조 58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다세대 청구총액이 9천억원대로 올라선 것은 2006년 이후 7년, 단독주택 경매청구액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청구총액 규모가 전체의 76.5%에 달하는 4조 8,4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수도권의 1조 4,918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것이다.
경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경매시장에서 더 큰 효과를 냈다는 점이 역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매매가 아닌 경매시장으로 실수요자가 몰려들자 오히려 경매가 채권회수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채권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