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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법개정안] 매출 5천억원 미만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김택균 기자

입력 2014-08-06 14:00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대상이 매출액 3,000억원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10년 이상 경영해야만 인정했던 공제대상 가업 요건도 5년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현행 특수관계자 지분 포함 50%인 최대주주 지분보유 요건은 1인 지분 25%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사전종사 의무와 1인 단독상속 요건은 폐지됩니다.
또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각종 사후관리의무가 대폭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이같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유지·존속을 통한 기술·경영 노하우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가업 승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및 R&D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인 5,000억원과 일치시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합니다.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현행 범위가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가업·창업자금 사전 증여시 일시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년간 분납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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