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포장재 재질구조에 대한 ‘시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합성수지재질(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은 타이어·전지·형광등·윤활유·양식용 부자 등 5개 품목이며 포장재는 음식료품류·농수축산물·세제류 등에 사용되는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다.
이에 따라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 및 소비자·재활용 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과 기술 개발 연구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주섭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 중 신규 출시하거나 기존제품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무생산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위해 정부·산업·연구·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부터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등 제품 제조단계부터 포장재의 재활용이 쉽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합성수지재질(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지난해 11월 20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전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은 타이어·전지·형광등·윤활유·양식용 부자 등 5개 품목이며 포장재는 음식료품류·농수축산물·세제류 등에 사용되는 금속캔·유리병·종이팩·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다.
이에 따라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의무생산자 및 소비자·재활용 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과 기술 개발 연구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최주섭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사장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 중 신규 출시하거나 기존제품 중 재질구조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의무생산자에게 이행을 권고할 방침”이라며 “재질구조 개선 평가를 위해 정부·산업·연구·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의 과학적 근거를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시험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