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지오디(god)의 멤버 손호영(34)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손 씨에 대해 28일 검찰시민위를 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시민위는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반 시민이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큰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이 연루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로 결정했다.
손 씨가 여자친구의 사망에 대한 자책감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 벌어진 일인 만큼 검찰시민위 의견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손호영 씨는 지난해 5월 여자친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은 손 씨의 차량을 조사하던 중 졸피뎀 약통을 발견했고, 재조사를 거쳐 손씨의 졸피뎀 무단 복용 혐의를 확인했다. 손 씨는 가족이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졸피뎀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다.
경찰은 지난 3월 손호영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6월 손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손호영 졸피뎀 복용 혐의? 오빠는 분명 무죄일거야" "졸피뎀 복용 혐의 손호영이라 하지마요" "졸피뎀 복용 손호영 검찰시민위원회 결정 어떻게 내릴지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한경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