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나이지리아인 고열 환자`
국내에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남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격리 조치 후 출국조치 당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일 오후 카타르 도하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39세 남성이 고열 증세를 보여 격리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환자는 카타르 도하발 항공편으로 4일 오후 3시38분 인천공항에 도착, 검역 당시 체온이 38.2도에 이르러 임시 격리실로 이송됐다. 이후 열이 떨어졌으나 법무부 입국심사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불허` 판정을 받아 출국 조치됐다.
이 남성은 5일 오전 1시20분 출국 조치 후 카타르행 비행기로 한국을 출발했다. 그러나 기내에서 다시 체온이 40도까지 올라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했다.
나이지리아 고열 환자는 40도 고열과 오한, 근육통을 호소했다. 보건당국은 증상 만으로는 에볼라 출혈열 의사환자 기준에 맞지 않으나 고열증세가 있어 격리 조치를 결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전 11시30분께 해당 환자로부터 체취한 검체를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8시간이 소요된다.
당국은 의심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승무원과 검역관, 출입국관리소 직원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입국시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던 전체 승객 명단도 확보했으며 인접좌석 승객들을 판명해 직접 연락,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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