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영업이 11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정지됩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1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합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경우 1주일간(8월 27일∼9월 2일)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천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방통위는 올 상반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1주일씩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이 기간 신규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의 기기 변경은 가능합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경우 1주일간(8월 27일∼9월 2일)의 영업정지로 가입자 2만6천여명(알뜰폰 제외)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