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된다.
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하면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입법 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을 30%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및 흡연율 등과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정부는 이후 관련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방식이 적용되면 새로운 담배 가격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월을 기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에 도달하는 시점에 담뱃값을 인상하는 법 개정 절차도 자동으로 시작된다.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2년 이내에 한번씩, 지난해와 같은 역사적인 저물가(1.3%)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담배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을 매년 3%로 가정할 경우 10년 뒤 담배 한 갑을 사는데 6천48원을 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