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인상율(105%) 고려 조정"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담뱃값 2000원 인상, 담배 사재기 벌금

입력 2014-09-14 10:39   수정 2015-01-03 23:41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조정"

담뱃값에 이어 주민세, 자동차세도 인상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12일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세 개편안은 지난 1992년 이후 20년 이상 묶여있던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전국 시군구에 따라 주민세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조례로 정하고, 2015년에는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지속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는 감면을 축소하거나 일몰을 종료하고,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율(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안행부는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으로 올해 기준 추가 세수 5000억 원과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앞서 담뱃값도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값 2000원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담뱃값이 인상되기 전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는 엄중 단속할 예정이다. 담배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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