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10만개 기업의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7만4천개, 건설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사업자가 조사대상이며, 원수급사업자별로는 매출액(제조·용역)과 시공능력평가(건설) 상위업체인 원사업자 5천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9만5천개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과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인프라 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4대 불공정 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혐의 업체에게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15일부터 하도급거래 실태의 전반적인 점검과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10만개 기업의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 7만4천개, 건설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사업자가 조사대상이며, 원수급사업자별로는 매출액(제조·용역)과 시공능력평가(건설) 상위업체인 원사업자 5천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수급사업자 9만5천개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공정위는 조사대상 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급과 원·수급사업자 간 협력 현황 등 하도급 인프라 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현금결제비율 유지 등 대금 지급과 4대 불공정 행위(부당 단가인하,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파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혐의 업체에게는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미시정 업체와 조사표 미제출 업체는 추후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