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회장, '직무정지 징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4-09-16 23:30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제재의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에 맞서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KB금융지주 이사회는 17일 긴급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임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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