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근무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접근 정보 공유` 관련 현장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어제(23일) "한수원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에게 업무용 컴퓨터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업무일지 작성 등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고 뉴스타파는 보도했습니다.
또 "방사성폐기물 배출의 최종 허가 권한이 있는 간부 직원의 아이디, 비밀번호도 공유하고 승인까지 대리 결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부는 한수원에게 자체 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산업부 차원의 조사단을 꾸려 현장급파했다며 보안규정 위반·자료유출 여부 및 직무태만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안규정 위반자 등에 대해 엄중 문책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례가 타원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대조사할 계획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즉시 개선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