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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불공정거래 혐의 상장사 전 임원 검찰 고발

입력 2014-09-24 23:15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상장사 전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사의 전 등기임원과 2대 주주인 비상장사를 미공개정보 이용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법인 S사의 전 등기임원은 회사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주식을 내다 팔아 20억원 규모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비상장사 J사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25억원 상당의 주식 청약을 권유하고 모집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4500억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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