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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초과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9-26 10:23  

앞으로 전용면적 85㎡가 넘는 다가구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융자한도도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9.1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이 가능해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들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 됩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면제와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융자금액의 한도를 높여주고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증금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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