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26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스탠바이 ELS’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키로 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의 ‘스탠바이 ELS’는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지급받으며 기초자산 주가를 관측한 후,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최초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ELS다.
타 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10일부터 발생한다.
금투협은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선발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1~6개월간 단독 사용권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스탠바이 ELS’는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고정 금리를 지급받으며 기초자산 주가를 관측한 후,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최초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의 ELS다.
타 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규정에 따라 오는 10월 10일부터 발생한다.
금투협은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독창성이 인정될 경우 선발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1~6개월간 단독 사용권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