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명 주택 인증제 도입

신용훈 부장

입력 2014-10-01 11:00  

오래가고 쉽게 고쳐쓸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을 유도하기 위한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 내구성과 가변성이 우수한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내일(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받으려면 최저 설계기준강도가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은 21메가 파스칼(Mpa)이어야 합니다.
또,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은 줄고, 내부 벽면적 가운데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하거나 변형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 밖에 공용배관과 전용 설비공간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 배관, 배선은 수선하거나 교체하기 쉽도록 배치돼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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