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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비정규직 근로자도…'눈이 번쩍'

입력 2014-10-05 19:46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는 10월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에 참여할 경우 두 번째 육아 휴직자의 1개월 급여가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 60%로 상향된다.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물론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 임금의 절반인 100만원과 단축급여 60만원을 합친 16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을 할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15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과 재계약할 경우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6개월 월 30만원, 6개월 월 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남성들도 부모로서 책임감을 갖고 육아에 참여하고, 여성에게 편중된 육아 부담을 완화해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아빠의달 급여가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에 누리꾼들은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우리 회사랑은 상관 없을 듯"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이런 제도가 활성화되어 아이를 많이 나아야 할텐데"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지원, 좋은 제도네요"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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