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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한 건설 업자 " 이중청부 수법까지 동원하며 치밀한 범행 계획"

입력 2014-10-17 03:16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지시한 피의자들이 검거됐다./방송화면 캡처


조선족 시켜 이중청부살해 지시한 건설업자 등이 구속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K건설시공업체 사장 경모(59)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조선족 김 모(50)씨를 살인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범행을 교사한 S건설업체 사장 이모(54)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예비교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선족 김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7시20분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의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K건설업체 사장 경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S건설업체 사장 이 씨가 브로커 이 씨에게 경 씨를 살해해줄 것을 청탁했고, 이를 브로커 이 씨가 무술인 출신의 조선족 김 씨에게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체육교사를 하다 한국에 사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2011년 입국한 김 씨는 단순노무가 불가능한 F-4 비자를 소재해 돈벌이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생활고로 살인 청부를 수락한 그는 대가로 3100만 원을 받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한편, S건설업체 사장 이 씨는 지난 2006년 경 씨의 K건설업체와 신축공사 관련 70억짜리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매입을 다 하지 못해 결국 계약 파기에 이르렀다.

이에 재산상 손실을 본 이 씨와 경 씨는 서로 보상하라며 각종 민형사상 소송을 냈다. 이후 이 씨는 2010년 또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K건설업체를 상대로 대금 5억 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해 K건설업체가 돈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 씨는 2심과 3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받은 5억 원을 돌려주지 않아 K 씨와 5년여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시인했으나 교사범 이 씨와 브로커 이씨는 모두 혐의를 전면 또는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한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결국 또 돈 때문이지.. 돈이 뭐길래" "조선족 시켜 이중청부살해? 끔찍하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보다 더한 현실" "조선족 시켜 청부살해, 영화 황해 생각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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