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재테크상담] 임대차 계약

입력 2014-11-04 13:56  

11/04 (화) 재테크 알아야번다
유석종 전문가 /황금에셋
*임대차 계약
계약기간 자체가 지났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조건으로 2년간 자동 연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지만 세입자가 이전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1년 후에 이사를 갈 거라면 이사 가기 3~4달 전에 집주인에게 문서로
본인의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그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로 이전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