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3년에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11년 만의 변화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 이후 구간(舊刊)과 초등학교 학습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출판시장의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도서의 질로 경쟁하는 출판문화를 이끈다는 정책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새 책이 기증도서로 편법 유통되지 않도록 이를 기증도서 범주에서 제외해달라는 업계 요구 등을 반영했다.
시행 6개월 후에는 과태료 상한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최고한도인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 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출판 및 유통업계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12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는 21일 전까지 대형 서점들이 파격적인 세일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실효성 있을까",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효과 있을까",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얼른 사 놔야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서점가야지",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책 마음껏 읽게 해주세요", "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 괜찮을 듯"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