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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노사, 2차 희망퇴직 조건 합의..임단협도 타결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1-26 14:46   수정 2014-11-26 14:47

한화생명 노사가 희망퇴직자에게 평균 임금 36개월치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연금지원수당 5년치와 학자금 1년치를 현금 보상하고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 경조금 지급 혜택도 3년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생명 노사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조간에 잠정 합의하고 다음달 1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실시된 1차 희망퇴직에서 300여명을 구조조정한 한화생명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신청자에 한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구조조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차 때 보다 퇴직위로금에 6개월치 임금이 더 붙은 데다 차장급 이하 퇴직자에 대해서는 직급을 1단계 승진시켜 주는 지원방안도 추가돼, 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열사 전직 조건도 나아졌습니다.

자회사인 한화손해사정이나 콜센터, 신설을 앞두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로 전직할 경우 1차 때보다 4개월 늘어난 24개월치 임금을 지급하고 2년간 퇴직 전 급여의 70%를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 노사는 2차 희망퇴직 조건과 함께 임금은 동결, 성과급은 기본급의 300%를 주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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