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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美 1차 항소에서 "애플 로고 쓴 적 없다"

입력 2014-12-05 09:31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1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정 파기를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지시각으로 4일, 미국에서 열린 애플 상대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 중 23종이 애플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애플에 9억3천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삼성측 변호인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았고 아이폰과 같은 홈 버튼이 없으며 스피커 부분도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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