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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구토 스마트폰 분실 관련 "건전한 택시 이용문화에 기여할것"

입력 2014-12-12 22:06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택시에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면 영업손실금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택시 승객이 차 안에 구토와 오물투기 등으로 피해를 끼쳤을때 이를 배상하는 기준과, 승객이 스마트폰등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경우 승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승차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승객과 택시운전자간의 시비와 갈등이 많았기에, 건전한 택시이용문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위의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이런 정책 꼭필요해"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그동안 스마트폰 두고내려 난처한적 많았는데"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여러모로 필요한 정책인듯"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좋은 정책이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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