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구토 영업손실금 배상
택시에 구토하거나 오물을 투기하면 영업손실금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1월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택시 승객이 차 안에 구토와 오물투기 등으로 피해를 끼쳤을때 이를 배상하는 기준과, 승객이 스마트폰등 소지품을 두고 내렸을 경우 승객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설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동안 승차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승객과 택시운전자간의 시비와 갈등이 많았기에, 건전한 택시이용문화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위의 내용이 담긴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안을 검토한 뒤 승인이 이루어지면,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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