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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 정보이용 상장사 대표 등 검찰고발

김종학 기자

입력 2014-12-18 16:23  

회사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상장법인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18일 임시회의를 열고 상장법인 대표이사 A씨가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이 30% 증가했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기이사 B씨는 같은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의 형 계좌로 2억 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실적악화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미리 팔도록 유도한 일반투자자 C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C씨는 모 상장법인 재무담당 임원으로부터 연말 결산 결과 매출과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를 전달받아 친구에게 손실을 회피하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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