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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 방향] '종합심사낙찰제' 도입‥발주처 관행 개선 '관건'

입력 2014-12-22 11:27   수정 2014-12-22 14:44

그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해오던 종합심사낙찰제가 내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가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추가 시범사업에 들어간 뒤, 내년 7월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덤핑낙찰과 공사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았던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해 왔다.

제도가 본격 도입되면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사회적 책임을 각각 평가해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공사수행능력의 경우 동일공사 시공능력과 기술자 경력, 과거 공사결과 평가점수 등으로 평가한다.

가격은 예정가격과 입찰자 평균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개별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점수로 산정한다.

이외에도 건설분야 고용과 공정거래, 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도 점수로 산정된다.

하지만 변별력을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는데다, 공공기관 등 발주처에서 불공정 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가더라도 발주처에서 제값 주고 발주해야 저가수주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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