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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오늘(24일) 영장 청구…'항공보안법위반'

입력 2014-12-24 08:21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오늘(24일) 오전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의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회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사장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기내에서 폭언과 폭행을 저질러 안전을 위협한 혐의와 박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한 강요죄도 영장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예정된 항로를 무리하게 변경해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이 증거인멸에 적극 개입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해 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신 사건 은폐를 주도하고 박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객실 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오는 29일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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