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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종교인 소득과세 1년 시행 유예

김택균 기자

입력 2014-12-25 12:00  

정부가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보수진영에서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요청해옴에 따라 일단 과세를 1년간 유예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종교인소득 신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의무 삭제 및 종교인 자진신고, 납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 수정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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