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풍의 여자’ 정임이 혐의를 벗지 못했다.
12월 25일 방송된 MBC 드라마 ‘폭풍의 여자’ 39회에서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수갑을 차게 되는 정임(박선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정임은 그림 작품을 빼돌려 비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정임은 미영(송이우 분)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 이 모든 것이 혜빈(고은미 분)의 조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임은 현우(현우성 분)에게 그 동영상을 넘겼고 현우는 고민 끝에 그 동영상을 조검사에게 주었다. 이제 정임은 혐의를 벗을 일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다. 이날 방송에서 검사들은 소윤의 요양원으로 찾아와 정임에게 체포 영장을 내밀었다.
정임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미 현성(정찬 분)에게 매수당한 조검사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정임의 호소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정임의 두 팔목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이후 조검사는 정임에게 “한정임씨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증거가 나왔다”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은 미영이었다.
조검사는 “갤러리에서 비리를 저지른 게 한정임씨가 맞느냐”라고 물었고 미영은 “제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양심에 따라 행동할 뿐이에요”라며 정임의 범죄 사실을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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