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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유원, 수습직원도 최저임금보다 감액 금지

입력 2014-12-29 14:22  

편의점 판매종사원과 주유원 등의 단순노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감액해 적용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1년 이상 계약직인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 1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을 비롯해 소득분배개선분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7.2%, 내년 7.1%로 각각 소득분배개선분 2.6%와 2.7%가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미시정시 사법처리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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