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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유원, 수습직원도 최저임금보다 감액 금지

이근형 기자

입력 2014-12-29 14:22  

편의점·주유원, 수습직원도 최저임금보다 감액 금지

편의점 판매종사원과 주유원 등의 단순노무 수습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감액해 적용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정부는 29일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법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1년 이상 계약직인 수습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개월간 최저임금 10% 감액이 적용될 수 있었다.

이와더불어 정부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유사근로자 임금수준을 비롯해 소득분배개선분을 추가로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7.2%, 내년 7.1%로 각각 소득분배개선분 2.6%와 2.7%가 반영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같은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할 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미시정시 사법처리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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