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전 부사장과 여모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상무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엿새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0일 오후 10시50분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죄과 강요죄가 적용됐습니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은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을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직접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엿새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30일 오후 10시50분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와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상무는 증거인멸죄과 강요죄가 적용됐습니다.
여 상무는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0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은 "사건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넛`을 규정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고 항공기를 되돌려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기장에게 직접 램프리턴 지시를 내리지 않았지만, 사무장을 강요해 기장에게 회항 요청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조 전 부사장은 기내에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사무장의 손등을 서비스 매뉴얼 케이스의 모서리로 수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