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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오늘(7일) 기소

입력 2015-01-07 08:35   수정 2015-01-07 09:02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대한항공 객실담당 여 모 상무와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조사관도 함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도 개입했다고 보고 구속 당시 적용한 4가지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오늘 오후 3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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