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미납 이유만으로 계약 임의해지 못해”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5-01-07 16:11  

단순히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험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고,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의 실효 및 부활 과 관련된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안내했습니다.

안내서에 따르면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보험료를 계속 미납할 경우 보험회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해지와 함께 법적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는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의 실효를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대법원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했다고 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보험료 납입 독촉과 해지 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과 계약이 실효된다는 내용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은 보통 14일 이상을 의미하며 보험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7일 이상입니다.

계약 실효의 통지는 민법상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도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보통우편으로는 도달을 추정할 수 없고 등기우편의 경우 반송되지 않는 한 도달로 추정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2년 내에는 부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하고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됩니다.

보험료가 연체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또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를 이용하면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보험료만큼 대출이 이뤄지고 해당 금액으로 보험료가 자동 납입되는 방식인 만큼,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상품의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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