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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1년 만에 이혼 김주하, 위자료, 양육권 취득

입력 2015-01-14 18:40  

결혼 11년 만에 이혼 김주하, 위자료, 양육권 취득

MBC 앵커 김주하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가정법원은 8일 진행된 김주하와 남편 강모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의 판결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양육권은 김주하에게 돌아갔으며 양측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이혼 효력이 발생한다.

김주하는 2013년 9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1월 첫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이혼 조정에 실패해 합의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세간에 알려진 뒤인 2013년 10월 MBC `경제뉴스`와 인터넷 뉴스 등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한편, 김주하의 남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한경DB)

한국경제TV 류동우 기자
ryu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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