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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설', 소속사 "사실아냐, 신고 누락일뿐 죄송"

입력 2015-01-13 11:20  

한예슬 `해외부동산 불법 취득설`, 소속사 "사실아냐, 신고 누락일뿐 죄송"


한예슬 소속사 측이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설`에 관한 보도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13일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예슬 씨는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했고, 이에 대해 한예슬씨는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소속사 측은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 씨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라며 "관리의 원활을 위해 개인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해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입니다.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 측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며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공식입장을 마무리 지었다.(사진=키이스트)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hjpp@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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