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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위에 SK텔레콤 신고

입력 2015-01-14 18:25   수정 2015-01-14 18:30



KT가 지난 9일 SK텔레콤이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라는 방송광고를 낸 데 대해 공정위에 `거짓·과장 광고 및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체험단 100명을 대상으로 체험단말을 지급했고, 3밴드 LTE-A의 `세계 최초 상용서비스`문구가 들어간 방송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체험단에 지급한 단말기를 두고 상용화 시작의 근거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텔레콤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LG유플러스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T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SK텔레콤은 "KT가 방송협회의 심의 자체를 문제삼는 모양새"라며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해당 광고는 방송협회가 합리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해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KT의 신고가 자칫 방송협회와의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가 들어갈 때쯤이면 이미 최초 상용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시점일 것"이라며 "소모적인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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