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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대출금리 1%로 인하

김택균 기자

입력 2015-01-15 13:58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금리가 1%로 인하돼 농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이 연간 약 30억원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이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은 1% 금리가 적용되며 신규 대출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받은 농어업인 6천여 명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채법 개정에 따른 경영회생자금의 금리 인하로 농어업인들에 대해 연간 약 30억 원 수준의 금융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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