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앵커가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 입장을 전했다.
14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주하 앵커의 이혼소송과 관련된 사건을 보도했다.
지난 8일, 김주하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남편 강 모 씨에 대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김주하와 강씨는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앞서 지난 2013년 김주하는 남편 강 모씨가 외도와 폭행을 저질렀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남편 역서 맞고소를 하며 진실공방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강 모씨가 교제 당시 이혼남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혼 소송 중에는 혼외자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위자료 일부를 배상하라고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여원 가운데 절반인 13억원을 분할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김주하 측 법률대리인은 "상대방은 부동산 등을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김주하는 결혼 전 부모님에게 받은 부동산까지 공동재산으로 포함돼 판결이 나온 것 같다. 재산분할에 관해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편, 김주하는 이혼 소송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남편에게 벗어난 지금이 오히려 행복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이혼소송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이혼소송, 재산 분할 억울하겠다”, “김주하 이혼소송,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란다”, “김주하 이혼소송, 5000만원 받고 13억 지급이라니 너무해”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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