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클라라(29)가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돼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클라라는 소속사 상대 계약 무효 소송 소장에서 소속사 이모 회장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 친구가 있다"며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 등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매니저도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며 전속계약 두 달 만인 지난해 9월 계약해지했다.
이번 소송에 소속사 폴라리스 측은 "저쪽이 오히려 앞뒤 내용을 잘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클라라와 아버지 이승규 씨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클라라 폴라리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클라라 폴라리스, 헐" "클라라 폴라리스, 누가 맞는거지" "클라라 폴라리스, 뭐야..."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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