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논란으로 구속기소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이 내일(19일) 오후 2시 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항 영상기록을 토대로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한 뒤 회항한 것으로 보고,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공기의 정상운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국제법상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어 항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조 전 부사장도 부하 직원을 내리게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소 징역형에 해당하는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 나설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공항 영상기록을 토대로 `땅콩 회항` 당시 항공기가 10m 이상 이동한 뒤 회항한 것으로 보고, 조 전 부사장의 지시가 항공기의 정상운항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국제법상 항공로가 지표면에서 200m 상공으로 규정돼 있어 항로 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조 전 부사장도 부하 직원을 내리게 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항공기항로변경죄`는 법정 형량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최소 징역형에 해당하는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혐의에서 제외하기 위해 적극적 나설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