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첫 공판, 항로 변경 놓고 팽팽...항로 아니다?
조현아 첫 공판 현장에서 항로위반을 두고 팽팽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조현아 첫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회항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유무죄를 떠나 사려깊은 행동으로 사무장과 승무원, 기장 등 많은 관계자들이 깊은 피해와 상처를 입힌 점은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했다.
이날 검찰은 “문이 닫힌 순간부터를 ‘운항’이라고 규정한 항공보안법을 근거로 항로변경을 위반했다”고 설명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조현아 변호인 측은 “‘항로’는 공중 경로라는 개념이 일반적”이라며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 억울한 입장을 밝혔다.
또 이날 재판에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도 법정에 섰다.
앞서 검찰은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혐의를, 김 조사관에게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여 상무가 사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삭제 지시와 허위 진술을 강요 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에 대한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조사관 측 역시 “여 상무에게 보낸 문자와 관련해 비밀 누설이 아닌 조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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