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학생이 친구에게 1년여 동안 괴롭힘을 당해 온 것이 밝혀졌다.

4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친구들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중3 학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칼로 손을 찌르고, 볼펜으로 온 몸에 낙서, 머리카락을 둥글게 자른 뒤 잔디에 물을 준다며 물을 뿌렸다"라며 "또 교실 커튼 뒤로 데리고 가 체모를 뽑았다. 학교에선 사실을 몰랐다가,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이 설문조사에서 나와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억울함을 호소해 가해 학생에게 8일간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다.
학교 측은 "중학교는 퇴학규정이 없어 이게 최대한의 처벌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둔 상황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과 강제 추행 등이 속해있다"라며 "이번 학교폭력처럼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로 가중 처벌된다. 일반 형사 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사진= MBC `생방송 오늘 아침`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박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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