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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무자, 저축은행 채무조정시 원금의 50% 감면”

입력 2015-02-04 10:41  

앞으로는 저축은행에서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은 개인 채무자들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원금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자체 채무조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이자 감면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방식을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만기연장 등으로 다양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채무조정 지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고정이하 여신 중 1천만 원 이하 개인신용대출에 한해 잔액의 5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는 등 원금감면 방식을 제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사회소외계청의 경우 원금감면 대상이 되면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돈을 갚아나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로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실단계에 빠지기 전의 단기 연체 채무자를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도 5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서 10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한 곳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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