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평가에서 국내기업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체계 등 내부준법시스템입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발생 시, 1년 6개월의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12년부터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방지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을 구성하고,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과 `공정거래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여 공정거래 준수 의식을 제고시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병일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은 "CP 운영 평가 `AA`등급 획득은 전 임직원이 일치단결된 노력의 결과로서 회사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공정거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 문화가 회사에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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